보험가입 기간 중에 계약자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보험비를 내주다가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사람을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흔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혼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변경 범위
현재 가입된 보험명의를 아무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보험사들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비속에게만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 범위가 형제자매까지 넓거나 아예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변경 시 필요한 서류
계약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계약한 보험사에 문의를 하여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계약변경 신청서
- 기존 계약자의 신분증
- 신규 계약자의 신분증
- 변경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기존계약자와 신규 계약자의 관계확인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보험가입증서(필요시)
보험 계약자 변경방법
① 인터넷 신청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의 생명보험은 인터넷으로도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계약자가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하면 변경 후 계약자에게 알림톡이 발송되고 이후 계약자가 확인하여 모바일에서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을 하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② 콜센터 접수
일부 보험사는 콜센터에서도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 안내서류 안내받은 뒤, 계약 변경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③ 방문접수
가장 보편적으로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본사나 지사에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자와 변경자가 모두 함께 가야 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처리도 가능합니다. 위임을 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약변경 시 용어 정리
보험 계약변경 시에 헷갈릴 수 있는 중요한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다고 할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내가 계약자가 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의 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수익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저로 설정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제가 됩니다.
보험 계약변경 시 주의사항
계약변경이 불가능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보험들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계약자 변경이 불가능한 보험입니다.
- 연금 및 비과세 저축보험
- 통합보험
- 재물보험
- 단체보험
- 슈퍼보험
- 보험계약대출 및 질권설정되어 압류된 보험계약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보험
결론
보험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보험이 각각의 보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험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능한지 우선 보험사에 문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변경 신청은 방문, 상담전화,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을 하게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한번 챙겨서 와야 할 수 있으니 미리 구비서류를 미리 전화로 체크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자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계약자 변경에 참고되셨길 바랍니다.